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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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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
②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