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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15153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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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제10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