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의 신청) ①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9.3.25 제95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5 제10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3 제13953호(법무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6.3.2 제140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7.12.12 제15153호(변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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