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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411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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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시행일 2017.3.3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