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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제1545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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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