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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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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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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2.5.23, 2014.3.24 제1251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시행일 2018.1.18]]
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 및 지원
2.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물류시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재활용단지 및 연구시설 등 환경복합시설의 설치·운영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진단·검사·설치·운영 및 기술지원
4.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재생이용·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7. 토양·지하수 환경의 조사·평가·검증·인증·정화 사업 및 관리
8. 환경유해인자(화학물질을 포함한다)의 검사·분석,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및 관리
9. 환경 관련 국제협약 대응 및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국제협력사업
10. 수변구역 매수토지관리·생태복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14.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환경분야 사업의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및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지원.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6.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17.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수·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
19. 환경분야 지식·정보수집,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및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
20.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24.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