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부 칙 [2009.2.6 제9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연계급여의 신청 또는 지급 연령으로서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60세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로 한다.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한다)이 본문에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기고, 연계급여의 최초 지급 시기는 본문에 규정된 연령을 넘어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자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에 이른 날에 속하는 다음 달(연계퇴직연금에 한정한다)부터 지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3항 중 “연금 수급권자”를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별정우체국 연합회를”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로 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ㆍ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0>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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