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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60호(군인연금법)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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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