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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381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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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