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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381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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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정취소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4.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