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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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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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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6.7.28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7.6.30]]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8.27]
[본조개정 2016.7.28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