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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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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