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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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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신설 2021.10.21]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투자에 운용할 것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1)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다음의 금융회사에의 예치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가목·나목·라목 또는 마목(투자목적회사가 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4.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5.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0.21, 2022.8.30]
1.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운용할 것
2. 투자목적, 투자전략,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3.6.13]
1. 정관을 위반하여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1]
[본조신설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