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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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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취득하는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11조제3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을 하려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고,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 금액에 상당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변경되는 자집합투자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거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분리하여 둘 이상의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 [[시행일 2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