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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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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법 제2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발행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2.8.30]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2.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3.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2021.10.21]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