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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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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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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8.9.28]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