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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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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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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5,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9.9.16]]
[본조제목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