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8.20]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ㆍ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②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의 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7, 2017.5.8]
[본조제목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