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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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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수집 및 분석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증권 발행 또는 투자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그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또는 자료의 보관·관리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18조의14제4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2]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