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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8966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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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⑤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