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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법률 제12950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4. 12. 31.(한시법 2015.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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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이 법 공포일부터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
③이 법 공포일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또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④폐업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적정이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도축장이 소재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