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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5 제91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2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ㆍ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ㆍ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3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률 제9106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 또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률 제9106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 또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3>까지 생략
<59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3>까지 생략
<59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5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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