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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제13481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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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