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광고)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부칙 [2008.6.5 제90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 칙[2016.2.3 제139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3.21 제146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0.16 제15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잡지외간행물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잡지외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18547호(도서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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