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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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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