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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승계)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