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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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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0.4.15, 2014.1.7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신발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이란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5.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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