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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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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시행일 2012.11.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