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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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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시행일 2019.2.15]]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⑥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2.27]]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8.24]]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시행일 2017.9.22]]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시행일 2017.9.22]]
[본조제목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