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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2.30]]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 [[시행일 2019.2.15]]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8.14
부칙 [2008.03.28 제905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08.12.26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8.14 제157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㊸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