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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 지능형로봇법

법률 제19412호 일부개정 2023. 05. 16. (한시법 2028.6.30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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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