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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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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