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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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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