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8.3.28 제90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부칙 [2008.12.31 제93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5항 및 제2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1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12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각각 “「약사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2011.4.7 제10564호(의료기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제조품목신고”를 “제조신고”로, “제조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품목허가”를 각각 “제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기기법」 제14조”를 “「의료기기법」 제15조”로, “품목별”을 “품목류별ㆍ품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을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품목허가 및 수입”을 “제조허가 및 수입”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5>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한다. <27> 및 <28>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50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7>까지 생략 <48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에 각각 설치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생산센터(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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