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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9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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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손실보상)
①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