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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587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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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시행일 2015.11.19]]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