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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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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3.3]]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3.3]]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