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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방통위법

법률 제18226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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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