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92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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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해양항만청·지방항공청·국립해양조사원·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를 둔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삭제 [2009.5.6]
④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⑤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둔다.

제2장 국토해양부

제3조(직무)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국토정책국 및 해양정책국을 둔다. [개정 2009.5.6]
②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법무·국제협력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해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주택토지실·건설수자원정책실 및 국토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교통정책실·물류항만실·항공정책실 및 해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5.6]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책발표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3. 보도내용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0.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국토해양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관리·운영
13. 민원 접수·상담 및 관리
14.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5. 민원 만족도의 평가
16. 민원사무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해당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부처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의 기본방침 및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사전 검토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6.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9.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10.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의 총괄
11. 부내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국유재산 관리
13. 역무·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14.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주요 정책방향 수립 및 총괄·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조정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5. 각 종 공약,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괄
6. 주요 정책·계획 및 실·국 간 이견사항의 조정
7. 정책현안과제·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
8. 주요 정책·업무의 집행상황 및 정책품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책의제의 선정 및 관리
10.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2. 소속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3.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14. 혁신평가체제의 구축·운영
15. 혁신성과의 평가 및 보상
16.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학습·연구
17.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국토해양부문 갈등 총괄조정 및 관리
21. 국토해양부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 및 운영
2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이양업무의 총괄
23. 국토·해양 분야에 관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24. 국민제안의 총괄·관리
2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6. 소송사무의 총괄
27.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2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9.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30.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31. 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총괄
32. 국토해양 부문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33. 국토해양 부문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34. 국토해양 부문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의 조정
35. 국토해양 부문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6. 국토해양 부문 국제통상협상에 관한 업무
37. 국토해양 부문 국제기구협력에 관한 업무
38. 국토해양 부문 해외투자 및 외자유치 총괄
39. 국토해양 부문 기후변화 대응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40.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41. 국토해양 부문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2. 남북 육상, 해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43. 국토해양 부문 남북회담 대책 수립 및 운영
44. 국토해양 부문 남북 간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5. 국토해양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6. 국토해양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4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8. 세입·세출의 총괄
49. 지출한도의 재배정
50. 국토해양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1. 결산에 관한 사항
52. 회계관직의 지정 및 폐지
53.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54.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54의2.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54의3.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조정
54의4. 총사업비의 관리 및 총괄·조정
54의5. 공공건설사업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54의6. 공공건설사업의 원가분석 및 심사
54의7. 국토해양부문 미래전략의 총괄·조정
54의8. 국토해양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대외협력
54의9. 국토해양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54의10. 국토해양부문 녹색성장과제 관리 및 홍보
54의11. 국토해양부문 기후변화 대책 총괄
54의12. 삭제 [2009.12.29]
54의13. 국토해양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의 총괄
54의14. 국토해양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통계관리 및 국제협력
54의15. 국토해양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관한 사항
55.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의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6.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7.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8.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59.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0.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61.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항
62. 국토·해양기술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3. 국토해양 분야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64. 국토해양 분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65.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정보화분야)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66. 행정정보화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7. 국토해양 정보화종합설계기반 구축(EA)에 관한 사항
68. 정보화예산의 총괄·조정
69.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총괄·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0. 국토해양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사이버안전센터의 통합구축 및 공동운영
71.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2.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및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73. 국토해양 분야 정보화솔루션 해외진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74. 정보화 수준향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75. 통계자료의 수집·발간 및 통계관련 제도개선
76.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 진단 실시
77.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9. 정부비상훈련 및 통일대비 관련 업무
80. 국가보안목표 및 교통시설·장비의 보안·방호계획
8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4호까지, 제54호의2부터 제54호의11까지, 제54호의13부터 제54호의15까지 및 제55호부터 제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78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주택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4.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도의 연구 발전
5. 주택시장의 동향 점검 및 분석
6.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구·발전
7. 부동산시장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8.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9. 주택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 주택 관련 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1. 분양가격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에 관한 사항
13.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4. 주택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16. 주택협회 등 주택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7.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8.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0. 국민주택기금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수요 등 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통계관리
22.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에 관한 사항
23.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24.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25.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사항
26.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27.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28.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수탁기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29. 기금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30. 기금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3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사항
3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33.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34. 주거복지지원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발전
35. 주거복지지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6. 주거복지평가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8. 최저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3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0. 고령자의 주거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1. 재해주택지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2. 임대주택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3. 중장기 임대주택 비축계획의 입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4. 전월세시장의 대책에 관한 사항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46. 주택건설의 중장기계획 수립
47.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48. 주거환경에 관한 미래 비전 및 전략의 연구·발전
49. 주택품질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50. 주택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51.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2.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저에너지 주택 및 고령자용 주택에 관한 사항
53. 초고층·장수명주택에 관한 사항
54.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건설기준 연구
55.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6. 공동주택에 관한 소비자만족도조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7.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8.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9. 공동주택에 관한 주거문화의 연구·발전
60.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61.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2. 주택관리사자격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3. 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관리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64. 주택의 건설·착공·준공 등 건설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
65. 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6.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7. 청약가점제 등 실수요 중심 입주자 모집제도의 운영 및 관리
68.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제도의 운영
69.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0. 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71. 주택의 분양·입주 등 공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
72. 주택공급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73. 주택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74. 주택수급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7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과 실거래가 통계의 생산·분석
76. 부동산통계자문위원회의 운영
77. 부동산정보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화 방안연구
78. 부동산 거래 및 투자위험의 저감을 위한 정책연구
79. 해외 부동산통계의 발굴 및 통계개선 반영
80. 주택재정비정책에 관한 사항
8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2. 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4. 재건축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5.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6.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7.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8.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89.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1.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2.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94. 광역적 주거지 재정비에 관한 제도의 연구·발전
95. 역세권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96. 주택재정비사업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97.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발전
98. 토지의 공급·운영을 위한 제도의 발굴 및 연구·발전
99. 토지시장의 동향 점검 및 분석
100.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01. 지가변동률의 조사 및 조사체계의 개선·연구
102. 토지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 검토
1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04.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10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 및 연구·발전
106.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107.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08.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및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109.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110.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연구·발전
111.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12. 부동산중개업협회 및 한국부동산연합회에 관한 사항
113.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관련제도의 정비
114.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15.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16. 부동산금융 관련 제도의 연구·발전
117. 부동산개발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18. 개발전문인력의 육성 및 부동산개발업협회에 관한 사항
119. 부동산가격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120.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구·발전
121. 표준지 공시지가·표준 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및 공시
122. 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1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운영
124.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125.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6.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감독
127.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도·감독
128.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129.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의 개발
130.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1. 택지의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32.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133. 중·단기 택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지정 및 해제
135.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6.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발전
137.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38.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의 운용 및 지정·해제
139. 택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40. 택지개발에 있어서의 민·관 경쟁체제 도입 등 택지공급가격의 인하 방안 연구 및 운용
141. 사업지구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42. 사업진행단계별 관계기관과의 협의
14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처리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4. 택지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연구 및 운용
145. 택지개발 관련 금융기법의 연구
146. 신도시정책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47. 신도시의 입지선정 및 지정
148.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및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149. 신도시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외협력, 홍보 및 통계의 관리
150. 신도시의 개발구상 및 특화방안 마련
151. 신도시건설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152. 신도시건설 추진지역의 주민의 보상 및 이주대책
153. 신도시 기업대책의 수립
154. 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155. 신도시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156. 신도시 공공디자인 제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57. 신도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158. 신도시 개발 시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9. 신도시 입주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60. 신도시 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61. 국가정책에 따른 특수 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6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법령 운용
163.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조정
164. 공간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사업의 총괄·조정
165. 공간정보체계구축에 관한 예산 편성·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166.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67.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168.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구축
169.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170.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171.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가지원연구과제의 수행
172. 공간정보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3. 디지털 국토 엑스포(NSDI KOREA)의 개최·홍보
174.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개발 및 운영 관리
17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예산 등 지도·감독
176. 공간정보체계구축 보안에 관한 사항
177.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9. 국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80. 기본측량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181. 측량 관련 신기술개발계획의 수립
182. 위성항법장치(GPS) 운영계획의 수립
183.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84. 공간정보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계획의 수립·시행
185.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의 추진
186.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및 국토건설지반 데이터의 구축·제공
187.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방안 연구
188. 측량·지적·수로 제도의 일원화 방안
189. 연안해역기본도 및 해도의 범위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190. 공간정보기술자격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1.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192. 지적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193. 지적·토지등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94. 지적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조정 등
195.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기획
196. 대한지적공사의 지도·관리
19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및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198. 지적측량적부재심사 및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
199. 지적측량 수수료체계 개선 및 운영·고시
200. 통일대비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등록방안 연구 등
201.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에 따른 전환
202. 지적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의 추진 및 기획
203. 통합지적도 구축계획의 수립·시행
204. 3차원 지적도 구축에 관한 사항
205. 비무장지대의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06. 미등록 도서(島嶼)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07.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208. 공간정보산업 육성 관련 법령의 제정·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209.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210. 공간정보체계에 대한 유통정책 및 제도의 수립
211. 공간정보의 유통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212.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의 시행
213. 공간정보체계 표준화제도의 수립·시행
214. 공간정보체계 표준화제도의 적합성 검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5. 공간정보체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16.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방안 연구 및 추진
217. 국가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218. 주택 및 토지 소유현황 등 국토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 및 기본통계의 생산
219. 국토정보 관련 시스템의 코드체계 표준화 추진
220. 국토정보의 수집·가공 및 기본통계의 생산
221.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관리
222. 국토정책정보의 심사·승인 및 제공
22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원
224. 온나라부동산포털의 운영
225.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26. 국가공간정보·부동산정보·지적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주택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토지정책관은 제3항제97호부터 제1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제3항제162호부터 제2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12조(건설수자원정책실)
① 건설수자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건설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건설정책관·기술안전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1. 주요 건설산업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단기 건설경기의 분석 및 중장기 대응방안의 수립
5. 삭제 [2009.5.6]
6. 삭제 [2009.5.6]
7. 삭제 [2009.5.6]
8. 삭제 [2009.5.6]
9. 삭제 [2009.5.6]
10. 건설공사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토해양부문 고용창출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12.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관리
13.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합리화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정책의 수립·시행
15. 건설업의 등록·폐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
16. 건설업관련 단체·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건설업체의 위법사항 관련 처분에 관한 사항
18.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발전
19. 건설보증·건설금융제도의 수립·운영 및 연구발전
20.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21.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22.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23.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영
25. 건설사업 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6. 공공건설사업 관련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7. 해외건설촉진법령의 운용 및 관리
28. 해외건설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9. 민간·공공기관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지원
30. 해외건설업의 신고·관리
31. 해외건설협회의 지도·감독
32. 해외주재공무원의 해외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33. 해외건설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시행
34. 국가 간 건설협력체결 등 건설외교의 지원 및 양자 간 건설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35. 해외건설시장정보의 조사·홍보 및 통계
36.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37.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39. 중소건설업체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4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41. 공적개발원조(EDCF, KOICA 등) 연계사업의 발굴 및 지원
42.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활성화 및 해외건설 관련 금융제도 지원
43. 건설인력 중장기 육성 및 연차별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44.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의 수립·시행
45.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6. 건설기계관리법령·건설기계저당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7. 건설기계의 수급동향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사항
48. 건설기계 제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9. 건설산업설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50. 건설산업설비공사 설계·시공기준 등의 제·개정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1. 골재채취법령 운용 및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5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3. 건설근로자·기자재·골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54. 건설인력·기자재·골재통계의 조사·관리
55.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6. 건설사업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7.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58. 건설공사·시설물관리 전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59. 건설사업전자정보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마련 및 민간부분으로의 확산·보급에 관한 사항
60.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1. 건설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62. 건설기술자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경력관리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건설기술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진출 건설 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65.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66. 시설물별·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7.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8. 건설신기술의 지정·고시 및 제도의 운용
69.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보급 및 사후평가
7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1. 발주청의 범위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2. 건설기술용역의 발전·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73.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74.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기준의 제·개정, 운영 및 표준화제도 연구·발전
75.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기준의 제·개정
76. 대형공사 등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제도의 운영
77. 설계자문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연구
78. 공공건축설계자의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기준수립 및 운영
79. 건축설계경기제도의 운영 및 연구
8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수립 및 운영
81.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관리·운영
82. 설계용역 평가기준(PQ)과 기술제안서(TP) 제도의 수립·시행
83. 설계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향상을 위한 제도의 수립·시행
84. 성능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시행
85.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용역손해배상보험 제도의 운영·발전
86.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친환경 건설기술·공법의 연구·발전
87.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의 운영·연구 등
8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정책의 수립
8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운용
90. 시설물 안전관리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운영
9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의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92.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
93.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94. 국토해양 부문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95. 국토해양 부문 안전관리종합대책의 수립·추진
96. 국토해양 부문 재난종합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7. 국토해양 부문 대규모 재난수습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운영
9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해양 부문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99. 철도·도로·항공 등에 대한 국가기반체계보호시설의 지정·관리 및 각 종 사고방지제도의 조사·연구
100. 국토해양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시행 총괄
101.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02.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3.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의 지정
104.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05. 건설공사관련 부실벌점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07. 건설사고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108.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09. 감리전문회사 육성방안의 수립 및 실시
110. 감리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의 수립 및 실시
111. 건설감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2.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1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14. 품질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교육 등 관리
115.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116. 레미콘·아스콘공장 품질관리기준의 정비 및 운영
117. ISO 품질기준 도입 및 정책을 위한 연구 및 개발
118.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19.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조정
120.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2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22. 지하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3. 지하수에 관한 정책, 조사, 관측 및 관리
124. 지하수정보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5.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26.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7. 세계 물포럼 등 수자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8. 물의 날 행사 등 수자원정책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29. 수자원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0.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31.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 및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132. 댐건설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3. 댐 주변지역 및 수몰 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134.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5.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6. 이상 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7. 수계별 댐 내 탁수예방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9.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0.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141. 댐 사용권 및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142. 가뭄 등 비상 시 댐 및 광역상수도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43. 댐 및 광역상수도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144. 댐 및 광역상수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5.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연구·발전
146. 치수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7. 하천시설에 관한 각 종 기준의 수립
148. 하천정비사업계획의 수립
149.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150.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151. 친환경 하천관리에 관한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15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153. 하천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업무
154. 대규격제방계획의 수립
155. 방수로, 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의 계획수립
156. 하천관련 연구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157. 하천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158. 하천의 지정·폐지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159. 홍수 및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160.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161.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62.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시행 및 지도·감독
163.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5.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166. 강우레이더구축 등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167.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168. 하천지도 전산화 및 하천정보화 사업
169.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의 추진
170.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71. 하천유량조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
172. 하천재해예방관련부서 정책협의회 운영
173. 경인운하 및 굴포천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174. 내륙주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75. 내륙주운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176. 내륙주운 관련 국제협력 업무
177. 내륙주운시설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정비 및 연구·발전
178. 내륙주운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
179. 내륙주운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0. 내륙주운선박의 설계조건 및 운항기준 등에 관한 사항
181. 내륙주운 관련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
182. 내륙주운 관제 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선박 통신에 관한 사항
④ 건설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⑤ 기술안전정책관은 제3항제55호부터 제1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수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18호부터 제18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교통정책실)
① 교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합교통정책관·도로정책관 및 철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종합교통정책관·도로정책관 및 철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09.5.6, 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1.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정책 및 계획의 종합·조정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집행실적 평가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운영 및 개선
4. 육상·해상·항공 교통조사의 실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산업서비스지수의 개발·관리
5.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간 연계수송 및 수송분담의 종합·조정
6.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용
7.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개발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별 세제·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요금제도의 개선
9. 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교통시설개발사업의 투자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운영
11.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과 관련된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13.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14.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통물류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의 수립·시행
16. 대중교통육성정책 및 도시교통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7.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대중교통육성법령·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주차장법령의 운영 및 개선
18. 도시교통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법정계획의 수립·시행
19. 광역철도·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체계·광역도로 및 첨단 대량수송 교통시설 등 광역·도시교통시설 확충관련 기본계획의 승인
20.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
21.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사후관리
22.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원격근무·직주근접·대중교통중심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의 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 및 관련제도의 운용
2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4. 환승시설의 확충과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24의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25. 도시교통시설의 복합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의 수립·시행
27. 대중교통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28. 대도시권 광역교통행정기구에 관한 업무
29.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29의2. 육상·해상·항공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조정
29의3. 육상·해상·항공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29의4. 육상·해상·항공교통분야 국가교통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29의5. 육상·해상·항공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품질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9의6.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보급,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9의7.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통행감축, 전환교통, 경제운전 등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9의8. 보행자, 자전거 등 비동력 무탄소 교통대책의 수립
29의9. 교통분야 연구개발의 총괄 조정
29의10. 국가 교통기술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9의11.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보호
29의12.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시범사업의 추진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1. 시내버스 운송사업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2. 버스 준공영제 도입·지원 및 확대 추진
33.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
34. 택시운송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
35. 자동차 대여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
36.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운영 및 개선
3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도 운영 및 지원
38. 벽·오지 등에서의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9.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41. 여객자동차운수 행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2. 자가용자동차 운송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
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개발
44. 교통안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개선
45.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육상·해상·항공을 포함한다) 및 시행계획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계획의 종합·조정
47.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8.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활용
49. 교통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및 사후관리
50. 자동차 운행기록의 분석·활용
51. 교통문화지수의 개발·조사 및 결과 공표
52. 교통안전분야 투자우선순위 책정, 투자재원 개발 및 투자효과 평가
53. 교통안전관리자제도와 교통사고 원인조사제도의 운영·개선
54.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5.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및 인증
56.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57. 교통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58.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5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법령의 운영 및 개선
6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지도·감독
6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술·정보의 개발·보급
63.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사업별 교통영향 원단위 등 기초자료의 조사·구축에 관한 업무
64. 대중교통시설기준의 운영 및 개선
65.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추진
66. 보행우선구역 제도 운영 및 보행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추진
67. 교통약자전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교통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68.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69.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70. 철도·전철역, 공항, 항만, 터미널, 정류장 등 교통시설별 및 열차·지하철·항공기·선박·버스·택시 등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7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운영 및 개선
72.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73. 자동차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운영
74. 자동차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
7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업무
76. 자동차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77. 주요 교역국과의 자동차 안전 및 관리정책 관련 양자협력
78. 자동차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합의사항 이행
7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교통분과위원회 운영
80.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기구(UN/ECE/WP.29) 대응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기구(APEC/VSHG) 의장국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81. 첨단안전자동차를 위한 정부·업계·학계 간 회의(ESV) 및 아시아 정부·업계간 자동차안전에 관한 회의(G/I Meeting) 대응
82. 자동차·이륜차·부품 안전기준의 제정·운영 및 자동차 안전도평가(NCAP)제도 운영
83.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제도에 관한 사항
84. 자동차 인증제도 개선·운영
85.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86.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운영
87. 새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8.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저당법령의 운영 및 개선
89.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의 운영 및 개선
90. 자동차의 차종 분류기준 제정 사항
91.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92.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사용폐지제도 운영 및 개선
93. 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운영 및 개선
94. 온-오프라인 거래·알선 등록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
95.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에 따른 소비자 피해근절 및 품질보증 대책 강구
96. 매매연합회·경매협회 등 유통사업자 단체의 지도·감독
97. 자동차정비업·폐차업 제도 운영 및 과잉·임의정비 방지대책 등 제도개선안 마련
98. 폐자동차 부품 재사용 대책 수립
99. 자동차 검사 기준·방법 설정 및 개선·보완에 관한 제도 운영
100. 사업용자동차 점검 기준·방법 설정 및 택시미터 검정기준·방법 등 검정시행에 관한 업무
101. 자동차관리 정보화 사업 관련 업무
102.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마련 및 제도 운영
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운영
10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105.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운영
106. 자동차 의무보험(공제)의 가입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운용에 관한 업무
1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제도, 공제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108. 운수사업자단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109.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10. 도로확충·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11.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112.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13.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114. 고속국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115.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조정
116.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117.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18.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119. 도로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0.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1. 고속국도 통행료에 관한 사항
122. 도로사업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23.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24. 일반국도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125. 일반국도 운영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26.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127.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조정
128.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발전 및 운영
129.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 시설기준의 수립·조정
130.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1.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13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3. 도로분야 민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134.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135. 도로분야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136.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제3자 제안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7.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138.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관한 사항
139. 도로분야 민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140. 광역도로 확충계획의 수립
141. 광역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142.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의 기관간 분담에 관한 사항
143. 광역도로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4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운영
145.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
146. 수도권 권역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추진
147. 일반국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48.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발전
149.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150. 도로의 포장·부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1. 도로포장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152.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15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54.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
155.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157. 교량·터널 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8. 노후교량의 개축·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9. 교량 및 터널 관리기법의 운영·연구 및 발전
160.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감독
161.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2. 도로교통관리·운영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63.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4. 도로상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65. 지능형교통체계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6.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등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7.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제정, 표준화계획수립·운영, 표준화사업, 아키텍쳐 수립 및 관리
168. 지능형교통체계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169.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장비의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의 운영
170. 통행료 전자지불, 자동교통단속 등 교통관리 최적화에 관한 사항
171.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추진의 지원
172. 국가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3. 첨단교통도시 구축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74. 지능형교통체계관련 전담기관 및 지정기관 지도·감독
175. 전국단위 실시간 종합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정보 안내체계 구축·운영
176. 교통정보 요금산정등 교통정보 유통 및 이용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177. 지능형교통체계 관련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교육, 홍보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78. 주요 철도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79.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시책의 수립·시행
180. 중장기 철도망 구축계획(북한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181. 철도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182. 철도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83.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184. 철도예산의 총괄·조정
185.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86. 철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87. 철도분야 양자협력 및 다자협력에 관한 사항
188.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9. 철도부문 기후변화협약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190. 철도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1. 철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2. 철도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192의2. 일반철도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193. 철도건설의 설계 및 공사 관련 기준의 제정·운영
194. 일반철도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술 조사의 시행
195. 일반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96. 일반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7. 일반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
198. 일반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99.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0.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200의2.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200의3.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200의4.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0의5.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00의6.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에 관한 사항
200의7.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단계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201. 북한철도 조사 및 남북철도 연결·개량사업 시행
202.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203. 도시철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용
204. 광역철도 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205.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206.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207. 경량철도 정책 및 제도의 운영
208. 경량·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209.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심사분석 등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210.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211. 궤도 정책의 운용 및 제도의 연구·발전
212. 철도 사업제도와 수송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13. 철도재산관리 및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214. 철도역의 폐지와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조치의 승인에 관한 사항
215. 철도역세권·철도복합역사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6. 철도물류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7.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218.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 및 방범대책의 수립·시행
219. 다른 기관과의 철도범죄 수사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20. 남북·대륙철도의 연결·개량 및 운영계획의 수립
221. 철도운임 등의 상한제도의 운영 및 신고 수리
222. 철도사업면허 인·허가 및 철도노선의 지정·고시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23. 철도시설자산의 사용계약 체결 및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224.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25. 철도서비스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26.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227.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및 약관에 관한 사항
228. 고속철도 건설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29. 고속철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230.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31.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2.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준공 확인
233.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34.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35. 삭제 [2009.12.29]
236. 고속철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37. 철도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238. 철도시설 및 차량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239. 철도시설 및 차량용품의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240. 철도차량관리제도 및 정책의 수립·시행
241.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검사 및 정밀진단 제도에 관한 사항
242. 철도차량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43. 철도차량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44.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45.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246. 철도기술개발 성과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247. 열차운전보안장치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248. 철도의 전기·신호·통신설비의 표준품셈제도 운영
249. 전기철도의 전자파 억제방안에 관한 사항
250. 철도시설유지·개량계획의 수립·시행
251. 철도시설 재해대책의 수립·시행
252. 철도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253. 철도안전계획 및 대책의 수립·시행
254. 철도차량운행안전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55.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256.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57. 철도재난 및 대테러대책에 관한 사항
258. 건널목개량에 관한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259.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 및 운용
260. 위험물의 철도운송에 관한 사항
261. 철도사고의 수습·복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262.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시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63. 철도종합시험운행제도에 관한 사항
264.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관리
265.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66. 철도안전기술의 개발 및 진흥
④ 종합교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제24호의2, 제25호부터 제29호까지,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12까지 및 제30호부터 제10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5.6]
⑤ 도로정책관은 제3항제109호부터 제17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철도정책관은 제3항제178호부터 제2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5.6]
[본조개정 2009.5.6 제14조에서]
제14조(물류항만실)
① 물류항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물류정책관·해운정책관·해사안전정책관 및 항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② 실장·물류정책관·해운정책관·해사안전정책관 및 항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육상교통·해운 및 항공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물류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3자 물류활성화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물류기업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물류관리사 등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촉진 및 정책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물류현황조사(국가교통조사는 제외한다) 및 물류현황조사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물류체계개선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수립·운영 등 물류회계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 양자간, 다자간 국제물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한·중·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4.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5.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물류시설개발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물류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
19.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간 연계 및 배후 운영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20. 물류시설·장비의 자동화에 관한 사항
21. 창고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3. 종합물류정보망 및 국가물류통합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항만(항공 및 해운을 포함한다) 및 내륙의 단위물류정보화와 무선인식(RFID) 등을 활용한 첨단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5. 물류관련 전자문서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6.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 국가 물류표준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8. 지능형·고효율 첨단물류장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9. 물유보안에 관한 사항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2.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3.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34. 화물 운임·요금제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5.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육상화물운송분야 수송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8.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39.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41.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공동차고지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42. 화물자동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3. 화물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컨테이너항만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5.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항만공사법」운영 및 항만공사(PA) 지도 감독
47. 항만관리법인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48. 항만공사화, 항만관리체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
49. 항만자유무역지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배후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물류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51.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기업 및 화물의 유치에 관한 전략수립·조정
52.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선사 및 화주의 화물 유치활동 총괄 및 유치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4. 국제항만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55. 첨단 항만물류시스템 개발 및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56. 항만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7. 항만합동민원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8. 예선 및 항만운영용 선박의 수급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9. 선박의 입·출항과 개항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0. 도선사의 수급과 도선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1.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62. 항만의 보안·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
63. 부두운영회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4.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65. 항만근로자의 수급 및 교육훈련과 항만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6. 항만노무인력 공급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67.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68. 항만운영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69. 검수원·검량원·감정사 수급에 관한 사항
70. 해운정책의 총괄·조정
71.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72. 선박투자회사제 등 선박금융업 육성·지원
73. 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육성
74. 선박톤세제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5. 국제선박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76. 외항 정기·부정기운송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7. 국적선수송정책의 수립·조정
78. 외항선박의 수급 및 용선에 관한 사항
79.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80. 선주협회 및 공익재단 감독에 관한 사항
81.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2. 외항 정기·부정기 운항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83. 해운기업 경영실적 분석
84. 국제해상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항
85.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K) 광양분교 지원에 관한 사항
86. 국제물류투자펀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7. 투자협의체 운영 등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8. 글로벌 터미널운영사(GTO)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9.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글로벌 해운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0. 외국항만과 우리 항만간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
91. 해운부대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2. 해상크루즈 등 해상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93. 선·하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94.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95. OECD,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등 다자간 해운협력에 관한 사항
96. 해운항만물류분야 FTA, WTO-DDA 협상 총괄
97. 해운시황 동향 분석
98. 해운을 이용한 대량화물수송체제 개선에 관한 사항
99. 운임협약, 운임공표 등 해상운임에 관한 사항
100. 연안해운개발계획의 수립·조정
101. 내항여객운송사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2. 내항화물 운송사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3. 내항선박의 수급계획 수립·조정
104. 내항해운업의 육성·지원
105. 연안항로(남북한간 해상항로를 포함한다)의 개척·조정
106. 한국해운조합의 육성·지원
107.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8. 여객선 안전운항 및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9. 낙도보조항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0. 연안여객선 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항
111.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112. 내항선박의 선박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113. 해기사 및 선원의 수급계획
114. 해기사의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115.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제도
116. 선원교육기관의 육성·지원
117. 외국인선원고용에 관한 사항
118. 선원근로기준정책의 수립
119. 선원의 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120.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121.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22. 선원의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23. 선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4. 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사항
125. 선박관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6. ILO 선원관련 협약에 관한 사항
127. 해양안전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28. 해상교통안전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9. 해양안전종합대책의 수립
130. 사업장의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131.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관한 사항
132. 선박등록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133. 선박톤수측정제도의 연구·운영
134.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사항
135. 국적선박에 대한 승선점검에 관한 사항
135의2. 국제해사기구(IMO)와의 감사협정 체결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5의3. 해양안전부문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5의4.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5의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업무 총괄
135의6. 해사분야 국제기준 제·개정 활동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35의7. 국제해사기구 관련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35의8.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업무 총괄
135의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35의1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135의11.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에 관한 사항
135의12.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36. 선박시설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37. 선박의 구조·설비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8. 고속선 및 특수선박의 설계 및 기술기준의 개발
139. 선박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0. 선박용 물건의 예비검사 및 형식승인과 우수사업장 인정에 관한 사항
141. 선박복원성기준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42. 선박검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3.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4.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145.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146. 선급법인의 지도·감독
147. 관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148. 위험물의 선박운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
149. 특수화물의 적재 및 안전운송에 관한 사항
150. 해사위험물검사기관의 지도·감독
151.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52. 해상재해예방대책의 총괄
153. 해상재해대책관련 제도의 운영
154. 해상재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155. 해상교통관제(VTS)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56. 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7. 해상교통관제(VTS)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158.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정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9. 해적피해방지 등 선박보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0.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구축·운영
161. 해상재해 및 해양사고·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종합 및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운영
162.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16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64. 장거리 선박위치추적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4의2. 해상교통관제(VTS) 관련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65. 항로표지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66. 항로표지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167.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68.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지도·감독
169. 해상무선표지통제소 및 해상무선표지소 등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0.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설치·운영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71. 항로표지용 선박의 건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2. 항로표지기능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73.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의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4.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지정·고시 및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175.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
176.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77.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8.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사항
179.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180.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1. 등대문화유산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82.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3. 전자항법(e-Navigation) 지원을 위한 해양교통시스템의 구축·운영
184. 내륙수로의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설치·관리
185. 항로표지 관련 해양문화공간의 설치·운영
186. 삭제 [2009.5.6]
187. 삭제 [2009.5.6]
188. 삭제 [2009.5.6]
189. 삭제 [2009.5.6]
190. 삭제 [2009.5.6]
191. 삭제 [2009.5.6]
192. 삭제 [2009.5.6]
193.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조정·총괄
194. 항만물동량의 추정 및 항만시설수요의 산정
195. 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지원
196. 항만건설사업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197.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198. 항만건설 관련 어업 및 용지의 보상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99. 항만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20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201.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조정·총괄
202. 항만정책 및 투자관련 규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204. 항만협회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205. 신항만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206.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207.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208. 항만건설관련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계획의 수립·시행
209. 무역항의 개발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10. 무역항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211. 무역항 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12.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임항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13. 항만배후단지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4. 항만배후수송시설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5. 항만개발사업의 심사·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16. 항만개발사업 총사업비의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
216의2. 항만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16의3. 항만기술연구기관의 육성·지원
216의4. 항만공사의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16의5. 항만공사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6의6.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6의7. 항만시설 및 건설 중인 항만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6의8. 항만시설의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216의9. 항만건설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6의10. 항만공사의 품질관리·공정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16의11. 항만건설관련 제도 및 규정에 관한 사항
216의12. 비축함선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6의13. 항만기술용역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16의14. 연안항의 개발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16의15. 연안항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216의16. 연안항 건설관련 어업 및 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17. 항만시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사항
218. 해양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의 총괄·조정·지원
219. 항만시설 민자투자대상사업의 선정 및 민자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220. 항만시설 민자투자사업자의 선정
221.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
222.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223. 민자투자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24. 민자투자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
225. 하역장비의 현대화·자동화 및 신기술의 도입
226.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 및 시행 업무의 총괄
227. 국외항만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228. 삭제 [2009.5.6]
229. 삭제 [2009.5.6]
230. 삭제 [2009.5.6]
231. 삭제 [2009.5.6]
232. 삭제 [2009.5.6]
233. 삭제 [2009.5.6]
234. 삭제 [2009.5.6]
235. 삭제 [2009.5.6]
236. 삭제 [2009.5.6]
237. 삭제 [2009.5.6]
238. 삭제 [2009.5.6]
239. 삭제 [2009.5.6]
240. 삭제 [2009.5.6]
241. 삭제 [2009.5.6]
242. 삭제 [2009.5.6]
243.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관리
244. 항만친수시설계획의 수립·조정
245.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의 운영
246.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47.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
248. 항만재개발 비용의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249. 항만재개발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250. 항만재개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1.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승인
252.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에 관한 사항
253.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54. 항만재개발 관련 인·허가 등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255.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256.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 변경,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7. 항만재개발 구역의 시설물 경관에 관한 사항
258. 항만재개발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59. 토지, 어업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260.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61. 항만재개발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물류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해운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1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해사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27호부터 제135호까지, 제135호의2부터 제135호의12까지 및 제136호부터 제164호까지, 제164호의2, 제165호부터 제1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⑦ 항만정책관은 제3항제193호부터 제216호까지, 제216호의2부터 제216호의16까지, 제217호부터 제227호까지 및 제243호부터 제2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본조개정 2009.5.6 제13조에서 이동]
제14조의2(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5. 항공분야의 규제개선
6. 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 항공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 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 항공분야의 갈등관리
10.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1. 지방공항 활성화
12.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 인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9권(출입국절차 간소화)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5. 「국제공항운영협의회규정」의 제·개정 및 협의회의 운영
16. 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 공항 상업시설의 운영
18. 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 공항 허브화 지원
20. 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 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
21의2. 항행분야(항공 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의 안전감독
21의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감독
21의4. 항행분야(항공 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21의5. 항행분야(항공 교통·정보·지도·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만 해당한다)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이행실태 확인에 관한 사항
21의6. 항공안전 관련 의무보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의7. 항공교통관제 관련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22. 국제항공정책의 수립·시행
23. 항공협정 체결·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24.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25. 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26. 국제항공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27.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28. 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9. 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착륙
30.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31.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이사국 활동의 지원
32.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개정 협상의 지원
33.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분야 협상
34. 국제항공운송사업
35.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36. 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37. 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8.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39. 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40.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41. 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42.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시행
43. 일반항공, 정비업, 취급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44. 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45. 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46. 항공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7. 인천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48. 국제물류의 동향분석 및 물류허브화 추진
49.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50. 민간부문의 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51. 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2. 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53. 공항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5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55. 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5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
57. 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조정
58. 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59.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60.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61. 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62.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발전
63. 항공안전협의회 및 공항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6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의 시행 및 제·개정
65.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66. 항공보안에 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운영
67. 공항경비에 관한 사항
68.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개정
69.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운영
70.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71. 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2. 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발전
7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74.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기준의 수립
75.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76.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수립
77. 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78. 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79.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제도의 총괄
80. 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발전 및 국내 적용
81.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2. 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83.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84.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 제6권(항공기 운항) 및 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5.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86. 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87. 정기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88. 정비조직 인증(AMO)
89. 운항규정·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90.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의 안전감독
91. 항공기 등의 개선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92.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92의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93.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및 대책 수립
94. 외국항공사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
95. 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96.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97. 쌍발비행기의 운항 승인
98. 신규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99. 항행분야(항공 교통·정보·지도·공역 및 비행절차)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100.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 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및 제15권(항공정보업무)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01. 삭제 [2009.12.29]
102. 항행분야 차세대 기술·기준 수립
103. 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개정
104.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제작증명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5.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106. 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107.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준수립에 관한 업무
108.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개정
109. 항공기의 등록·저당 등 관리
110. 항공기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11. 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112.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3.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14.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개정
115. 항공기 관련 기술개발
116.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117. 항공기 신기술 도입 및 적용 등
118. 항공 교통·정보 및 지도의 운영
11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수립 및 시행
120. 공역 및 항공로의 운영
121. 항공안전 관련 자율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122. 공역위원회의 운영
123.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124.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125. 차세대 항공정보관리체계(AIM)의 운영
126. 항공교통흐름관리(ATFM)에 관한 사항
127. 수색구조 지원업무
128. 항공기상업무 운영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129. 공항의 이착륙 비행절차 특별승인
130. 차세대 관제기법 및 비행절차
131. 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32.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33. 항공종사자의 자격분야 관련 법령의 제·개정
134.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35.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관리·감독
13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13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138.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수립·운영
139.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수립·운영 및 양성
140. 항공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141.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142. 항공안전공무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43. 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144. 항공종사자의 약물·알코올 및 마약사용의 금지기준 수립
145. 항공신체검사 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146.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및 운영
147. 공항 및 비행장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149.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0.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1. 경·수상비행장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2.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153.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154.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의 수립
155.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56.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57. 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
158. 수상비행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59.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160.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 기술협력업무
161. 공항환경관리계획의 수립
162. 공항의 대기질·수질·실내공기질·토양 등에 관한 사항
163. 공항 소음대책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4. 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구분을 위한 기준 수립
165. 공항 소음대책사업비 확보 및 집행
166.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요율 기준 설정
167.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퇴치기준 등의 운영
168. 공항 항공등화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9. 공항의 항공등화시설의 운영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
170.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기준 및 운영 등
171. 공항의 전력시설 등에 관한 사항
172. 공항의 경비과학화시설 등의 운영
173.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및 자동여객수송시설 등의 운영
174. 공항의 기계설비·승강설비·탑승교시설 및 급유시설 등의 운영
175. 공항의 오·폐수시설 및 소각장시설 등의 운영
176.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및 공항안전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77. 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8.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179.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14권(비행장)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80.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181. 공항운영 관련 정보의 고시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82. 공항운영증명제도의 개선
183.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승인 및 운영
184. 공항안전 프로그램의 개발
185. 공항운영증명검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6. 공항시설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187. 공항운영규정심사위원회의 운영
188. 공항시설에 대한 재난·재해대책의 수립·시행
189. 공항 구조·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등
190. 공항 비상계획(Airport Emergency Plan)의 수립 및 시행
191. 공항시설 내진기준 및 운영
192. 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193. 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94. 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운영
195.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196. 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유지
197.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98. 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
199. 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200. 항행시설의 연구개발
201. 항행시설의 국제협력
202.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에 관한 사항
203. 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04. 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5.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206.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사항
207. 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208.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④ 항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7까지 및 제22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⑤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제71호부터 제92호까지, 제92호의2, 제93호부터 제100호까지 및 제102호부터 제1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⑥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항제147호부터 제20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15조(국토정책국)
① 국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도시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도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국토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국토기본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국토종합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운영 및 평가
4. 도종합계획의 승인·조정 및 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조정
5. 균형발전정책 국토해양 부문 총괄
6. 국토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7.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의 수립·운영
8. 국토계획 관련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10. 국토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1. 삭제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2. 국토해양 부문의 환경관련 사항의 총괄
1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4.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15.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7.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8.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19.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20. 수도권 등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21. 수도권 등 대도시권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22.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23. 광역권개발계획의 수립·조정
2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25. 동·서·남해안권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
26.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광역권 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28. 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사업의 수립·시행
29.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3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31.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3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지원 및 제주개발센터에 관한 사항
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5. 산업입지공급계획 및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운용
36.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
37.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8.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39.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
40.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41.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42.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43.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44. 북한지역 산업단지의 조성
45. 복합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46. 기업도시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개선
47. 기업도시위원회의 구성·운영
48.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9.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 등의 기준·지침의 연구·발전
50. 기업도시 주변지역의 클러스터 조성지원
51. 기업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2.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제도의 입안 및 연구·발전
5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54.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 간석지의 개발
55. 시화 방조제·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7.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5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0.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구·발전
61. 지하공간개발 및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62. 도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발전
63. 도시평가 및 국토이용통계에 관한 사항
64. 자전거이용시설기준 운영 및 연구·발전
64의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정비·개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연구
64의3.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64의4. 규제안내서의 작성·고시 및 관리
64의5.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의 평가 및 정비
64의6. 지역·지구 내 행위제한 내용의 조사·평가 및 정비
64의7. 행위제한 내용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전산화
64의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64의9.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4의10.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운영
64의11.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64의12.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용 및 관리
65. 도시재생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6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기획 및 시범사업 운영
67. 경관법령의 운용 및 연구·발전
68.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관리·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개발
69.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0.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71. 고령화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도시정책의 연구 및 개발
72. 재생도시 평가계획의 수립 및 해외도시재생 사례의 연구
73.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공사 등 도시재생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4.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7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6.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운영
77. 도시환경정비사업제도의 운영
78. 첨단도시 개발사업의 수립
79.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80.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1.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연구·개발
8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8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8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85.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6.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7.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및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88.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89. 개발제한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0. 도시계획시설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1. 도시의 공원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3.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94. 용산공원조성 관련법령의 운영 및 연구·발전
95. 용산공원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구역지정, 각종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관리
96.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97. 건축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98. 건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99. 특별건축구역 등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100. 건축물유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101. 위법건축물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02. 건축표준화제도의 연구·발전
103.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기준에 관한 사항
104. 건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05. 건축기준의 통합운영 및 연구·발전
106. 건축자재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107. 건축사협회 등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08. 건축사제도 및 관련법령의 연구·발전
109.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제도 개선 및 전문화
110.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11. 삭제 [2009.5.6]
112. 삭제 [2009.5.6]
113. 삭제 [2009.5.6]
114. 삭제 [2009.5.6]
115. 삭제 [2009.5.6]
116. 삭제 [2009.5.6]
117. 삭제 [2009.5.6]
118. 삭제 [2009.5.6]
119. 삭제 [2009.5.6]
120. 삭제 [2009.5.6]
121. 삭제 [2009.5.6]
122.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의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23. 상가 등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12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④ 도시정책관은 제3항제56호부터 제64호까지, 제64호의2부터 제64호의12까지, 제65호부터 제110호까지 및 제122호부터 제1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제16조(해양정책국)
① 해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해양환경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해양환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해양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해양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해양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4.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5. 해양관련단체의 육성·지원
6. 2012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관한 사항 총괄
7.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총괄
8. 해양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9. 해양인력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0. 해양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10의2. 국립해양박물관의 건립·운영
10의3. 해양과학관 건립의 지원
11. 해양조사·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12.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획·평가 및 조정
13. 해양과학기술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14. 해양과학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5. 해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15의2. 조력(潮力), 조류(潮流), 파력(波力), 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의3. 해양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16.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
17. 해양과학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의2. 해양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의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17의4. 배타적 경제수역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7의5. 해양과학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의6. 국제수로기구(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사항
17의7. 수로업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7의8. 해양관측 및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7의9.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도·감독
17의10. 무인 도서(무인 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의1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 관련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7의12.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7의13. 남극 및 북극 관련 연구,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8.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19. 연안의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1.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22.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3.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09.5.6]
25. 삭제 [2009.5.6]
26. 삭제 [2009.5.6]
27. 삭제 [2009.5.6]
28. 삭제 [2009.5.6]
29. 삭제 [2009.5.6]
30. 삭제 [2009.5.6]
31. 삭제 [2009.5.6]
32.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33. 해양환경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36. 삭제 [2009.7.7]
37.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 사항
39. 해양환경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40. 연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1.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총괄
43. 해양환경측정망 및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관련 사항
44.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5.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기후변화 협약관련 해양 분야 대응 총괄
47. 해양오염 방지·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48. 해양오염방제제도에 관한 사항
48의2.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9.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0. 바다모래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51.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2. 오염퇴적물 관리 및 정화·복원에 관한 사항
53. 해양 수중침적 폐기물의 조사·수거·처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5. 방치선박 처리업무의 총괄
56.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의 관리·운영
5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8.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운용에 관한 사항
6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및 연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61. 해양생태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사항
62.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사항
63. 연안습지보전계획의 수립·시행
64. 연안습지의 보전·관리·조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6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해양환경정책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8호까지, 제48호의2 및 제49호부터 제6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7.7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제19조(직무)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과 국토해양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해양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해양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해양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22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관련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제23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도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도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도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해양항만청

제27조(직무)
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상운송사업, 선박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관련 업무
3. 항만운영 및 연안역관리
4.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6.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7.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8.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
제28조(명칭 등)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방해양항만청장)
① 지방해양항만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부산·인천·여수·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으로, 동해·군산·목포·포항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설사무소 등)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건설사무소(부산 및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한정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② 건설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건설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각종계약 및 예산집행
3. 물품 및 공사용자재의 구입·출납 및 보관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
5. 항만시설공사의 시행계획 수립·조정
6.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측량·설계 및 시공 감독
7. 항만시설 보수·유지·관리 및 방재업무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기술 검토
9. 항만시설공사의 공정·안전관리
10. 해상기상관측 및 지질조사 등
11. 항만재개발 관련 국가재정 집행에 관한 사항
12.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업무에 관한 사항
④ 건설사무소, 해양사무소와 그 출장소, 위성항법중앙사무소 및 항로표지종합관리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5장의2 지방항공청 [신설 2009.5.6]

제31조의2(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3(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4(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31조의6(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6장 국립해양조사원

제32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이 장에서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해양조사 및 관측자료 수집·분석·평가
2. 해양기상조사 및 조석·조류의 추산 및 예보
3. 수로측량 및 해도제작
4. 항해안전자료 수집·분석 및 평가
5. 수로도서지의 편찬·간행
6. 해양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원장)
① 조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해양조사사무소)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홍수통제소

제36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홍수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7. 홍수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제37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소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제40조(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1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3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45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③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2009.12.31]]

제8장의2 항공교통센터 [신설 2009.5.6]

제45조의2(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9.5.6]
제45조의3(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45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6]

제9장 삭제 [2009.5.6]

제1절 삭제 [2009.5.6]

제46조
삭제 [2009.5.6]
제47조
삭제 [2009.5.6]
제48조
삭제 [2009.5.6]
제49조
삭제 [2009.5.6]
제50조
삭제 [2009.5.6]
제51조
삭제 [2009.5.6]

제2절 삭제 [2009.5.6]

제52조
삭제 [2009.5.6]
제53조
삭제 [2009.5.6]
제54조
삭제 [2009.5.6]
제55조
삭제 [2009.5.6]
제56조
삭제 [2009.5.6]

제3절 삭제 [2009.5.6]

제57조
삭제 [2009.5.6]
제58조
삭제 [2009.5.6]
제59조
삭제 [2009.5.6]

제4절 삭제 [2009.5.6]

제60조
삭제 [2009.5.6]
제61조
삭제 [2009.5.6]

제10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62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9.5.6]
제6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장 해양안전심판원

제66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구성)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4명으로 구성하되, 원장 및 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은 원장 1명과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하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심판관은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8조(조사관)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심판의 재결의 집행
4.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5.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사항
제69조(지휘·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70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7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장 국토지리정보원

제73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협회 지도·감독
13. 「측량법」에 따른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제7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장 울산·대산지방해양항만청

제75조(직무)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76조(위치 및 관할구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공무원의 정원

제78조(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0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③ 삭제 [2009.5.6]
제7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6]
③ 삭제 [2009.5.6]
제8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9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6]
부칙 [2008.8.7 제209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21073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9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2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6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의 운용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⑤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안전본부”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한다.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제2항제8호각목 외의 부분 중 “항공철도국장”을 각각 “항공정책관”으로 한다.
⑤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바목, 제1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2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2.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항공기를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한 후에 실시하는 시험비행의 허가
나. 항공기를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하기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공수비행의 허가
3.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검사 및 운용한계의 지정
4.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효력정지 또는 유효기간의 단축
5.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조종 또는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의 허가
1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12. 법 제32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와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는 제외한다)
14.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기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16.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17.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9.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기장 또는 소유자등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항공기고장등의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 법 제53조 단서에 따른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의 항공기 이ㆍ착륙허가
21.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허가
22. 법 제56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23.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4. 법 제69조의3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승인(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인은 제외한다)
25.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2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27.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차.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지름 15킬로미터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유사등화에 대한 조치명령
타. 법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파.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 통보의 접수
28. 공항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의 통지
라. 법 제103조에 따른 손괴비용의 징수
마. 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바. 법 제104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사.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수립ㆍ시행명령
아.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및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의 지정ㆍ고시
자.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의 고시
차. 법 제109조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카.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감독ㆍ처분
타.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제2항 및 제82조제6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및 사용재개통보의 접수, 관리검사 및 손실보상금액의 결정
29. 법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등에 관한 사항
30. 법 제115조의2제6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31. 법 제115조의2제7항(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 정지명령
32. 법 제115조의3(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
33. 법 제115조의4(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116조(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의 수리 및 최소장비목록 등에 관한 인가
35. 법 제120조(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노선의 임시증편 인가
36. 법 제120조제2항 단서(법 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서 이를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8. 법 제132조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부정기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운송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의2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수리, 내용 보완 및 변경명령
다.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라.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마.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바.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1조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및 신고
사.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아.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자.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차.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허가 또는 신고
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파.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39.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5조에 따른 운항연기승인
다.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신고 및 인가
라.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 및 신고
마.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
바.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사.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아.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상속신고
자.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승인 또는 신고
차.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카.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신고
40.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자.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1.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나.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4조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라.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 합병신고
마.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6조에 따른 상속신고
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사.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아.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자.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2. 법 제139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나.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다.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따른 휴업신고
라.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8조에 따른 폐업신고
마.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바. 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3. 법 제144조에 따른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미수교국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ㆍ착륙 허가
44. 법 제145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45.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ㆍ질문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소관사항만 해당한다.
46. 법 제15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47. 법 제1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 법 제182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의2 및 제183조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
2. 법 제38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혈액채취ㆍ소변검사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교통센터장의 관할구역만 해당한다)
6.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7. 항행안전시설[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중 레이더시설(ARSR/SSR/ARTS),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 자동종속감시시설(ADS)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나.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라. 법 제78조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마.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관리검사
사. 법 제80조의3에 따른 항공통신업무의 수행
아. 법 제81조에 따른 설치허가의 취소
자. 법 제87조에 따른 지위승계통보의 접수
차. 법 제1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제77조제2항, 제79조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고시 및 공고, 휴지ㆍ폐지, 사용재개 통보의 접수 및 관리검사
8.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9. 법 제153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청문의 실시(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제63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1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안전본부장ㆍ국토지리정보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홍수통제소장”을 “홍수통제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7.7 제21622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2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4명(5급 이하 104명)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의2,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5조, 「도선법 시행령」 제19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항만법 시행령」 제91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7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등에 따라 국도ㆍ하천 및 해양항만 분야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반영될 때까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개정 후 104명(5급 이하 10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해양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4]
부 칙[2010.2.4 제220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6 제2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