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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신규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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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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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2. 산업표준화정책의 수립·추진
3. 「산업표준화법」 관련 규정의 운용
4. 정부표준 통일화의 총괄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절차·방법 등 국가인증제도 혁신 지원
6. 남북한 표준화 사업 협력
7.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8.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준의 검토
9.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 상호인정협정
10. 민간시험연구원의 설립·관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표준화기관과의 협력
11. 교정·시험 및 검사기관 등의 인정 및 숙련도 시험
12. 교정·시험 및 검사기관 등의 국제 상호인정 및 협력
1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종합 관리
14. 국가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수립·조정·지원
15. 적합성 평가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 평가·연구·개발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산업표준심의회의·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라. 정부표준 통일화
마. 한국산업표준 표시 대상 품목·가공기술의 지정·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바. 제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아.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자.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기술기준의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차. 산업기술의 조사·분석·연구·개발 및 지원
카. 신제품·재활용제품 등의 기술·품질평가 및 인증 지원
16.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