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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7.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제2호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부칙 [2007.12.27 제87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은 이 법에 따라 지정·인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및 전통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목지정, 전통식품 명인지정 및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은 이 법에 따라 지정·인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산지에서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및 전통 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을“「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및 <99>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및 <99>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9호(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5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4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전통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수산전통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제7조(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보며, 그 최초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전통식품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4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나 영구시설물의 축조ㆍ개선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수산물가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수산전통식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전통식품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으로 본다.
제7조(우수식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보며, 그 최초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8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14 제1107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5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3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9조의6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89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및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3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3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5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8.11 제1346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0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068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부 칙[2018.12.31 제161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회수 및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식품명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식품명인전수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②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③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나목 중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한다.
부 칙[2019.1.15 제162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5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17099호(축산법)] [[시행일 2020.8.28]]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17099호(축산법)] [[시행일 2020.8.28]]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9.8.27 제16553호(한식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㊲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㉜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㉜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69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2020.2.18 제1703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업"을 "농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 생산자"를 "농업 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항 및 제9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6985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 및 식품 관련 법인"을 "농림 및 식품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5.19 제172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식품등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이 취소되거나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