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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949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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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