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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703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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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수산생물의 진료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