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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703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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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수산질병관리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5. 수산생물 관련 단체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1.2.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시행일 2021.2.19]]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시행일 2021.2.19]]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