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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703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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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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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1.2.19]]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