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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17036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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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①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생물검역관을 둔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및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시행일 2021.2.19]]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
⑥ 수산생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
[본조제목개정 2011.7.21] [[시행일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