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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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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1.10.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한국건축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시행일 2021.10.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1.10.2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시행일 2021.10.28]]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