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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