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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제18339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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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