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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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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